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65조 (침해행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본다.
1.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, 배포하는 것
2.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
관련 판례
1.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, 배포하는 것
2.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